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지원 신청 모집 내용을 알아보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내일저출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저소득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진행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 여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중위소득 ( 50% 이하)는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한다.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한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 7.18 ~ 7.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를 시행한다. 신청시에는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재 산조사를 위한 임대차계약서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지원 신청 내용을 알아보았다. 올해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