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알아보자. 대전광역시에서는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이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15일 까지이다.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 따라 일일 신청 접수 건수를 제한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이다.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은 총 대출금리 5.0%이다. 대전시 이자 지원 4.0%이다. 본인부담은 1.0%이다.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취급한다.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그리고 가오동지점에서 신청한다. 대출 용도는 주택임차 보증금이다.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한다.

기한 연장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요건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신청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또는 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신청 자격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2022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
    •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 주택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주택은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신청 자료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해당란에 각각 첨부한다. 첨부 시 압축 및 보안을 해제한 후 제출한다.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파일 확인 후 제출한다.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방법은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다.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 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할 수 없다.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