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특수 및 응급병상 점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특수 및 응급병상 점검 안내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응급·특수치료 대응 방향,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

코로나19 주 확진자가 15주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특수 및 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재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시, 도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 예정이다.

특수병상 투석, 분만, 소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병상 이용 시 별도의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하여 병상 배정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였다. 응급실은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 업무를 지원하여 신속한 대응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특수 응급병상에 대한 운영 고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 추세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의 「직장 내 방역수칙*」에 따라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를 제고하고 정부와 사업장이 함께 이를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홍보를 추진한다. 직장 내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 방역수칙) 의심증상시 자택에서 경과 관찰, 식사 외 항상 마스크 지속 착용, 수시로 손 씻기, 실내 휴게실 이용 자제 등
  • (회의장 방역수칙) 회의 전 유증상자 확인, 참석자 최소화, 회의시간 단축,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환기, 전원 마스크 착용
  • (개인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방문 중 개인위생 주의, 3밀 장소에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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